[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25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전문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관리 시설에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에 쓰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전용 처리 시설이 없어 원자력발전소 등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4월말 현재 전국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48만5천400여다발에 이른다.
고우현 의장은 “지역발전 저해비용의 제도적 환수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에 임시보관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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