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안전관리체계 개선안 발표
불법식품 구매대행땐 영업정지
해외직구 플랫폼업체 책임강화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가 생긴다. 위험한 건강식품을 들여오는 해외직구 대행업체는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직구 규모는 매년 10~20%씩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소비자 안전 예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12월부터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는 만큼 내년 1년 간 데이터를 모아 적정 면세한도 수준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2022년에는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소비자는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약 17만원)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누적 거래 한도는 없다. 이 때문에 비정상적인 거래도 발생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해외직구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에 달한다. 일부 직구족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세금 혜택을 받고 물품을 수입한 뒤 되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외직구 대행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금지성분이 포함된 건강식품을 구매 대행하면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법을 고칠 계획이다. 현재는 식품 해외직구 대행업체에 대한 별도 책임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해외직구 플랫폼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도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 플랫폼업체는 자체적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플랫폼 내 입점업체의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만든다. 게다가 플랫폼에 입점한 해외사업자가 위해식품을 판매하면 일정 기간 입점을 금지하도록 법을 바꾼다.
이밖에 건강식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 별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만든다. 현재는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렵고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등 별도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규모는 3조63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2.3% 증가했다. 올해도 1~3분기 누적으로 8.2% 증가해 연간으로 4조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근육강화, 다이어트 등 효과를 내는 건강식품 1300개 중 125개 제품에서 사용해선 안되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해외직구 품목 중 1위는 건강식품으로 전체 해외직구에서 23%나 차지한다. 이어 의류 16%, 전자제품 14% 순이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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