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검찰의 결정에 반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일 게재된 ‘정경심 교수님은 무죄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10만998명이 공감을 표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검찰구형 결과에 수많은 국민이 할 말을 잃었다”며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년여간의 재판을 지켜보며 이게 2020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고 정치검찰임을 증명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재판부를 향해 “검찰 주장의 근거를 철저히 파헤쳐달라”고 주문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처음부터 죄를 만들어 놓고 꿰어 맞추기식 수사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 6461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이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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