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 시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서류 제출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보증의 이행청구 시 온라인으로 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이행청구 시스템을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임차인은 영업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된 임차인의 인적사항(이름, 실명번호, 주소 등)을 기반으로 자동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자동 완성 서류는 환급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등 총 7개이며 스캔(또는 사진 파일) 첨부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계좌 사본 등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임차인이 편리하고빠르게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임차인의 보증이행 업무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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