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관할 보건소의 확진 판정 통보를 받기도 전에 항공편으로 제주로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26일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A씨가 제주에 온 것으로 확인돼 A씨를 도내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하고 도내 이동 동선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제주에 동행한 B씨에 대해서도 즉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격리 조치했다.
A씨는 지난 24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25일 오전 7시 20분께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로 제주에 도착했다.
서울 거주자인 A씨는 제주 보건 당국에 “서울 관할 보건소에서 2주마다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으며 2주 전 진행한 지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번 24일 검사에서도 보건소의 별다른 통지가 없어 검사 이후 제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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