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비장애인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둔갑시켜 국제대회 포상금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경진)는 지난 27일 시력이 정상인 유도 선수와 함께 의사를 속여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 국제대회에 출전시켜 입상케한 후 정부포상금을 편취한 피고인 1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 선수 1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선수인 피고인 B~K와 함께 의사를 속여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고 위 선수들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 국제대회에 출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B, C, D는 의사를 속여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고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돼 국제대회에 출전했다.
피고인들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등의 성적을 기록한 것을 근거로 130만~4200만원 상당의 정부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바 있다.
선수인 피고인들은 안경을 벗고 병원에 들어가 피고인 A의 팔을 잡고 이동했고, 의사에게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총 21명의 피의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등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병행해 범행의 주범인 피고인 A씨를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체육비리 등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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