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 무효소송 제기
“실시계획 고시도 없이 790억원 투입”
“서울시 국토계획법 위반해…사업 무효”
“10년된 광장 또 엎어…집회 자유 침해”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
경실련과 서울YMCA 등이 포함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졸속 추진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사회단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는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6일 기습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 및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현재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나 있는 광장 서측도로를 없애고 광장에 편입해 보행로로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는 주한미국대사관 앞 광장 동측은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이 2014년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빠져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 등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월 ‘광화문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현재 수립 중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단체들은 “(광화문 일대 종합발전계획이) 상위계획에는 존재하지 않고 이를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실시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실시계획 고시도 없이 790억 원 예산의 공사를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다”고 했다.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해야하지만 서울시는 2019년 8월 이후로 실시계획을 고시한 바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2009년 공사 이후 광화문 광장이 시민들에게 개방된지 아직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의 광장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민의 표출의 상징이 되는 공간인 광화문광장을 집권기간 내지는 재임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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