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의결 사항은 권고적 효력만
秋 장관, 징계청구자라 위원회 불참
징계위원회 구성은 문제삼을 소지
‘판사사찰’ 의혹제기 당사자 심재철
징계주도 박은정 남편 이종근 포함땐
윤석열, 문제제기 기피신청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정당한 것인지를 따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개최됐다. 하지만 감찰위 의결 사항은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 구성을 문제삼을 수 있어 실제 징계수위가 정해지더라도 법적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일 감찰위원회를 열었다. 감찰위 구성과 논의사항은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2일 오후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추 장관 본인은 ‘징계 청구자’라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추 장관 본인을 제외해도 고기영 법무부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이 들어가면 7명중 3명은 ‘추 라인’으로 채워진다. 여기에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등을 합하면 사실상 장관 의중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장관이 지명한 검사 몫으로 징계위에 참석할 것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이다.
그러나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주요 징계혐의인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다. 심 국장은 지난 2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 검찰 문서를 보고받았고, 법무부로 자리를 옮긴 후 이 문건을 문제삼고 있다. 최근 대검 감찰부가 이 사안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현장에 나간 검사가 심 국장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종근 부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실무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남편이다. 박 담당관은 상관인 류혁 감찰관을 건너뛰고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정화 검사의 보고서 내용 일부가 삭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정화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것도 박 담당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두 인사가 징계위에 들어갈 경우 윤 총장 측이 절차적 문제를 삼으며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무부 근무경력이 있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금 장관의 기조로 봤을때 과거에도 포함됐던 심재철과 이종근을 굳이 뺄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심 국장은 청구인과 비슷한 상황이고, 이 부장도 부인이 감찰담당관이어서 총장 입장에서는 공정하기 어렵다고 보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위원들도 장관들 쪽에서 공감대가 있는 분들이 들어올 것이어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윤 총장 측에서 징계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추 장관이 오히려 심 국장과 이 부장을 제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평검사 1명과 부장 혹은 검사장급에서 1명을 징계위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추 장관이 자신의 의중을 확실히 반영할 수 있는 카드를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날에는 법무부 과장급 간부 10명이 추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추 장관을 향해 “한 발 물러나달라”며 반기를 들기도 했다. 김진원·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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