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준수사항 법원 청구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의 만기 출소(12월 13일)가 2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출소한 조두순의 심야시간 외출 등을 금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이 법원에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한 것에 대해 조두순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조두순에게 세번째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접수된 사건 서류만으로 쟁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입증할 만한 증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다. 피고인은 재판부가 궁금해 하는 쟁점과 상황에 대해 충실히 써 내야 한다. 조두순은 지난달 25일 이미 한 차례 법원에 석명준비명령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두순이 답변한 지 5일 만에 추가 답변을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조두순 출소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와 주민 불안감을 덜기 위해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조두순이 전자장치를 아직 부착하지 않은 ‘전자장치 피부착 명령자’ 신분에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별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데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큰 데 비해 뾰족한 수가 없었는데 기존 법률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석해 방법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준수사항 청구가 가능한 지는 법리 해석이니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검찰에서 법률 검토를 했고 조두순 출소를 우려하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요건만 맞고 소급적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조두순 출소 하루 이틀 전인 12월 11~12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부터 안산시에서 새로 채용한 무도실무관급 신규 청원경찰 6명이 기존 청원경찰 6명과 함께 안산시 주요 거리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장치 착용자가 착용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제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의 ‘조두순 방지법’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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