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씩 근무하는 보육교사 근무시간
6시간30분·8시간 등으로 허위등록해
“부정수급의 기간 및 규모 등 책임 무거워”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 등을 속여 4000여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유영)은 지난 25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광진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을 비롯해 보육교사 4명이 실제보다 근무를 더 하거나 보육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속여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하루 6시간 30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비롯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받기 위해 4시간씩 근무하던 보육교사 B씨와 C씨의 근무시간을 늘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등록해 각각 460여 만원, 108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또 A씨는 4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 D씨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허위등록해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 등 명목으로 총 87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육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늘렸을 뿐 아니라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 몫의 보조금도 거짓으로 받아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기타종사자로 근무했던 E씨가 11월까지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육도우미 인건비약 55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는데도 담임교사로 하루 8시간 이상 보육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허위 등록해 기본보육료 등 명목으로 총 1200여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부정수급의 기간 및 규모,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보조금 일부 반환, 환수액 확정되면 전액 반환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