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대를 온전히 '아미'(BTS팬)와 보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 우리말 확산 등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병역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장병이 입대한 후 부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병무청의 판정 검사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상, 공상 등을 입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수행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유급지원병 복무기간 연장 범위는 기존 1년6개월에서 4년까지로 연장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보다 적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바꿨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를 저질러 형을 받으면 관련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 넘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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