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등록지별 인구현황’ 발표…신생아는 45만3000여명, 시 · 군 중에선 경남 창원 1위
지난달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 54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태어난 신생아 수는 45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국적의 신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난 시는 새로운 교육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경남 창원시였고 서울에서는 강남 3구 중 송파구와 강남구와 성북구 등 부촌으로 불리는 동네에서 한국 국적의 신생아 출생이 많았다.
대법원이 27일 발표한 ‘등록지별 인구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돼 있는 인구는 5434만5745명으로 집계됐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 기준지,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한 문서로 지난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호적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에 해당되므로 5434만5745명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호적폐지 시점인 7년 전 보다 134만명이 증가했고 주민등록 기준 인구(5128만4774명, 2014년 9월30일 기준)보다 300만명이 많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등록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역시의 구(區) 중 등록기준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종로구(80만2716명), 가장 적은 곳은 인천 연수구(6만5833명)였고, 시ㆍ군 중 등록기준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80만2837명),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2만3762명)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출생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생아 수는 45만2955명으로 집계됐다. 시ㆍ군 중에서 지난해 신생아의 등록 기준지 등록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창원시(7830명)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157명)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세한 통계정보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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