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대 속에서 결국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 직전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도 상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항의하며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 연속 불참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주주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된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송 제기 자격도 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는 것으로 정부안(0.01%)보다 문턱을 높였다.

비상장회사는 정부안대로 지분 1%의 자격 기준을 유지한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충격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대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어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