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속옷 차림의 베트남 여성과 함께 키와 나이, 몸무게 등이 첨부된 사진을 담은 국제결혼 광고가 없어질 전망이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에 '인권 침해 요소' 항목을 추가해 "중개 상대의 사진을 나열 게재한 경우"를 새로 넣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과장·허위 광고 시 등록업체의 경우 영업정지에다 최고 3년,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불법 광고는 미등록 중개업체가 관심을 끌기 위해 여성을 상품화한 내용이 많고 유튜브 등 온라인을 활용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부부의 일상을 담은 것처럼 가장한 영상 일기 형식의 광고로 결혼 이민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인권 침해가 이어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가부가 집계한 온라인 불법 광고는 2018년 625건에서 2019년 5168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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