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 “제보했음에도 수사안됐다” 주장 등은 반박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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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향응을 수수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의혹을 폭로한 김 전 회장 등 세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나, 라임 수사 당시 이들에 대한 술접대 사실을 수사팀이 인지했거나 상부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8일 남부지검은 “또 다른 검사 두명은 술자리 도중 귀가함에 따라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기소하지 않았으나 향후 감찰(징계) 관련 조치 예정”이라며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전현직 검찰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과 전관 변호사를 통한 사건무마 의혹 등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사 A씨는 지난해 7월18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소개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원에 달하는 술과 향응을 제공받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검사 A씨가 합류한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은 올 2월초 구성돼 술자리와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미적용했다”고 말했다.

술자리에 동석한 또다른 검사 두명은 같은날 밤 11시 이전 귀가해 그 이후 향응수수액은 제외해야 하므로, 총 536만원에서 55만원(밴드비용·유흥접객원 추가비용)을 제외하고 안분하면 향응수수액은 각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돼 기소되지 않았다. 지난 7일 남부지검 시민위원회 회의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담당 검사가 먼저 검사 비위 사실을 물어 검사 술접대 내용을 제보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은 “담당 검사·부장·차장, 검찰수사관 및 참여 변호인과 관련자료를 조사했으나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 전 회장은 술접대 받은 검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라임 수사팀이 A 검사 등에 대한 술접대를 제보를 받았다거나, 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사 출신 변호사 B씨가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금액을 키워 구형을 20~30년 받게 하겠다’고 회유·협박했다”며 “담당 검사도 ‘협조하면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만기 보석도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조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회유·협박은 B변호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이고,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남부지검은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이 B변호사를 접견하기 전에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진술해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이 일괄기소하면 만기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짜맞추기 수사 의혹’과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이 거의 대부분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참여 변호인들도 수사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야당 정치인에 대해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이 아닌 3자로부터 의혹을 이미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의혹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B변호사의 처가 부장검사 배우자들과 명품가방 행사장에 동행해 선물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각자 비용을 계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