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코로나로 50건이상 판결 연기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 임할 것”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 3차 연기를 고지한 문서. [ITC 자료]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 3차 연기를 고지한 문서. [ITC 자료]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LG화학(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코로나 영향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ITC측에서 (연기)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올해 ITC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이러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TC에서 연기 이력이 있는 소송 14건 중 현재까지 9건의 소송이 최종결정이 내려졌고, 모두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ITC 최종 판결예정일 하루 전날인 9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ITC는 이날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면서 구체적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ITC의 결정으로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결정은 세차례 연기됐다. 당초 최종 결정일은 10월 5일이었으나 10월 26일, 12월10일, 다시 내년 2월 10일로 미뤄진 것이다. 처음에는 21일, 두번째는 45일, 세번째는 두달이 연기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그로 인한 미국 공공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면밀히 더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는 해석과 미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순연라는 관측이 분분하다.

한편 이번 ITC의 판결 연기로 양사의 소송 리스크는 내년까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판결이 두 달 더 미뤄지면서 양사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