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실업자의 기업 노조 가입 허용 등 노조법 대폭 개정
노동계에 치우친 법 개정 비판…경영계 요구는 막판 삭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직후부터 추진했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시화됐다. 법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은 모두 빠져 노동조합에 기울대로 기운 기형적인 노사관계가 탄생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ILO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이른바 '노조3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모아 발의한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경영계를 배려한 장치 세가지는 '쏙' 빠졌다.
먼저 노조의 비대화가 현실화됐다. 노조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법 개정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현직 5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원칙적으로 공무원노조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지난해 100만명을 넘어서며 제1노총으로 등극했고, 한국노총도 90만명선을 웃돌고 있다. 기타 노조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노조 조합원 수는 약 24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앞으로 실업자까지 포함된다면 순식간에 조합원 수는 3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노조는 무소불위의 힘도 갖게 됐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돼 있던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조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째로 빠졌다. 노조가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해 사업장을 차지하더라도 저항할 장치가 없는 셈이다. 해고자가 사업장 내에서 복직 투쟁, 파업 등을 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해고·실직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규정도 삭제됐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원이 돼 사업장을 다니더라도 막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우려가 커진 것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안도 후퇴했다. 정부안은 3년으로 연장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를 최대 3년으로 보고 노사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결국 회사의 대항권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경제계 요구는 어느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유효기간 도입 등을 주장했었다.
파업으로 인한 기업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2008~2018년 연평균 41.8일에 달한다. 미국(6.7일), 일본(0.2일) 등에 비해 최대 209배 높다. 미국, 일본 등은 우리와 달리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서로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파업에는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손실이 악화된다면 노동생산성 역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