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군대내 폭행사건 등에 연루된 가해병사 2명 중 1명은 피해병사와 분리되지 않은 채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광주 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대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에서의 폭행ㆍ가혹행위ㆍ폭언사건은 200~400여건으로 줄지 않고 있는 한편, 폭행사건 등의 가해병사 99명 중 43명은 소속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속상태로 소속이 미변경된 가해병사는 11명, 소속이 변경된 가해병사는 45명으로 확인됐다.
소속이 변경된 45명의 가해병사도 50%가 대대 차원의 변경이고, 30%는 중대 차원의 변경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실효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아 피해병사의 2차 피해방지에 군이 사실상 무기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해군에서는 최근 5년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관련된 5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하기도 해 가해병사와 피해병사간의 실효적인 분리가 더욱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폐쇄돼 있는 군대에서 가해병사 2명중 1명이 폭행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병사와 함께 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병사의 인권보호에 군이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속이 변경된 가해병사의 경우도 80%가 인근 대대와 중대로 이동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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