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구속 기로에 놓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법률사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이 점을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는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달 8일 윤 전 고검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자금이 들어간 회사 중에 내가 자문을 맡았던 곳이 있을 뿐 로비와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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