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구속 기소… 내년 1월 7일 선고

檢, “수사의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대리 수능으로 ‘인서울’… 논란 직후 제적

외출한 병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
외출한 병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박상현 기자] 지난해 11월 후임병에게 자신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준혁)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3)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 재학 중 입대한 후임병 A씨에게 작년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대에 다녔던 김 씨는 이러한 부정 수법으로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해 등록했다가, 지난 4월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퇴서를 제출하고 제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3월 전역한 김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군이 아닌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군인 신분인 A씨는 군 경찰 조사에서 대리시험을 치른 것은 인정했으나, 김 씨로부터 금품 등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집행한 법원은 “군대 후임을 수능에 대리 응시하게 해 얻은 성적으로 3개 대학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사실이 소명됐다”며 “이는 입시의 공정을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어느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2일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달 17일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수사 의뢰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7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