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하천기본계획을 세울 때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대한 부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천 정책은 지금껏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치수 정책과 상수 공급 확충을 위한 이수 정책이 중심돼 시행됐다. 이 덕분에 우리나라 수자원·하천 분야에서 홍수 방어와 물 공급 능력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지금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천을 주민 친화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지방 하천은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해 수목 제거 등 정비 공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비용 보조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주환 의원은 "많은 이가 하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와 함께 (하천이)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중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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