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일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부 인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을 통해 1200여회에 걸쳐 홍보를 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았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은 달서갑 지역구 21대 선거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되려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직접 통화 운동을 했다"며 "여성 부장에게 322만원을 준 사항, 당내 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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