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외 3개 혐의 추가 영장 재청구

지난달 20일 수사관 20여명 투입, 부산시청 압수수색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부산시청에 들어서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부산시청에 들어서고 있다.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검찰이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72) 전 부산시장을 상대로 15일 사전구속영장 재청구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영장에 적시된 협의는 모두 4가지로 앞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강제추행 혐의에서 3개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마친 뒤, 이튿날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다수의 부산시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해당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부산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측근인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과 인사과 등에서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1시3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지난 6월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오 전 시장의 잠적 등이 있었던 만큼 진작 구속 수사가 이뤄졌어야 할 사안이다”면 “오 전 시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