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등 규정 가이드라인 마련
無기술 대출·평가조작 등 차단
‘기술금융’이 진짜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출이 되도록 기술평가가 깐깐해진다. 아픈 사람 고치는 의사가 이렇다 할 기술도 없이 기술금융을 받아 개업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지원은 더이상 없을 것이란 의미다. 은행의 대출 평가 조작 사례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대상업종과 업무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의 미래가치를 인정해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 2014년 도입됐고 지난 10월말 현재 대출 잔액은 264조6000억원에 이른다.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 규모로 성장했다.
문제는 양적 성장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개원할 때 기술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다든지, 은행이 대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기술평가부서나 기술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올리라고 압력을 넣는 등의 평가 결과 조작 문제가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앞으로 기술금융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기술금융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기술금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의 기업이어야 한다.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등이 해당한다. 또 은행 내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다할 혁신기술이 없는 의사가 기술금융을 받아 개업하는 일이 막히는 것이다. 당초 보건업종이나 도·소매업종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지도 검토했지만, 특정 업종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빠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사도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면 기술금융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기술평가모형 표준화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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