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중 목사에게 욕설하거나 큰 소리

목사와 실랑이 중 신체 움켜쥐는 폭행도

“법리 오해 없어… 예배방해·모욕죄 등 성립”

대법원. [사진=헤럴드경제 DB]
대법원. [사진=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예배 시간에 교회 담임목사에게 욕설을 해 예배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총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받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예배방해죄의 성립, 업무방해죄에서 업무 및 모욕죄에서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예배시간에 큰 소리를 외쳐 예배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수의 교인들 앞에서 담임목사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교회 주차장에서 담임목사와 실랑이 중 몸의 일부를 움켜잡아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0건의 재판이 합쳐진 1심에서 A씨는 7개 사건에서 징역 8월, 나머지 사건에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내용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판 중과 그 이후에도 계속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18년에도 예배방해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A씨는 ‘예배 중이 아닌 예배 전후 광고 시간에 한 행위로 예배의 평온이 깨진 것이 아니다’,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이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또한 ‘이전까지 교회의 성실한 신도로서 교회에 봉사했던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