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자동차 개소세 등 소비부문부터
주식·채권·리츠 등 금융상품까지 살펴봐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각종 세제혜택이 발표됐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부문부터 주식 장기보유 세제헤택 등 금융상품 혜택까지 담겼다.
▶신용카드 더 쓰면 추가 소득공제=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인 직장인이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 원, 내년에 2400만 원을 썼다면 원래는 카드 소득공제로 내년 97만5000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추가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소득공제가 127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내년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올해보다 5% 또는 10% 이상 늘어나면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더 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5%와 10% 중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내년 1월 정해질 예정이다. 예시로 든 추가 소득공제 액수는 5%를 기준으로 한 경우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자동차를 구입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세율 5→3.5%) 해주는 방안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출고가격 3000만원인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150만원이지만 30%가 인하되면 개소세는 95만원이 된다.
▶주식·국채 장기보유하면 세제혜택=주식을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국채의 경우에는 10년물·20년물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기본이자의 30% 수준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한다.
▶임대주택 리츠 등도 세제혜택=일반 리츠는 현재 투자금이 5000만원 이내일 때만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받지만, 뉴딜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리츠는 뉴딜 인프라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금 2억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3기 신도시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대토보상권)로 받고 이를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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