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B2B) 거래에서 주고받은 비중 올들어 상승

할인수수료 높고 발행·수취자 연쇄부도 우려는 과제

 

*자료=2020.12, 중소기업중앙회
*자료=2020.12, 중소기업중앙회

코로나불황 탓인지 기업 거래에서 어음(약속어음) 결제비중이 소폭 높아졌다. 돈가뭄을 겪는 불황기에 현금(성)에 비해 만기일이 길다는 장점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들은 구매대금 지급 때 5.5%, 판매대금 수취 땐 12.0%를 어음으로 결제했다.

어음이란 대금지급 일시·장소를 표시한 유가증권 일종. 발행자 부도 때 수취자의 연쇄부도 우려로 현금(성) 결제가 장려되면서 20년 새 그 이용이 10분의 1로 줄었다.

올해 중소기업 판매대금의 현금(수표 포함) 수취율은 83.7%. 구매대금의 현금 결제율은 91.4%였다.

판매대금으로 현금을 받은 비중은 지난해(84.1%)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어음(전자어음 포함) 수취는 지난해(11.4%) 비해 0.6% 증가한 12.0%였다.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준 비율은 전년(92.0%)에 비해 0.6% 감소한 91.4%. 어음으로 결제해준 비율은 5.5%로, 전년(4.7%)에 비해 0.8% 늘었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이달 5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를 분석한 것.

조사에서 구매대금을 갚은 기일은 현금성 결제 51.3, 어음 75.3일로 24일 가량 차이가 났다. 결제일만큼 자금운용에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불황기일수록 어음 지급과 수취가 느는 이유다. 따라서 어음 사용이 봉쇄될 경우 현금 사용이 그만큼 늘어야 하고, 상거래도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또 판매대금을 받을 땐 현금성 결제가 29.5일로 가장 짧고 이어 현금 34.1일, 어음 37.0일 순이었다.

판매대금으로 어음을 받은 기업들은 ‘만기일까지 소지’(47.6%)가 절반 가까이 됐다. 만기일 이전 자금이 필요할 땐 은행이나 비은행금융기관에서 할인받는 경우가 각각 30.3%, 2.0%. 받은 어음을 다시 지급수단(20.1%)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만기일까지 소지한 비율은 지난해(62.4%)에 비해 14.8%나 감소했다. 반면, 은행할인 6.9, 지급수단 활용 6.5, 비은행금융기관 할인 1.4% 등으로 늘어 자금난을 짐작케 했다.

어음 수취 시 애로사항은 일명 ‘깡’이라 불리는 할인수수료가 높다는 점(52.3%). 이어 모기업(발행기업) 도산 시 연쇄부도 우려(19.6%), 교섭력 차이로 원치 않는 어음 발행(12.4%) 등의 문제도 꼽혔다.

현금을 제외한 ‘현금성 결제’의 애로점도 없지 않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기업구매전용카드·기업구매자금대출·상생결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기업구매자금대출은 26.5%로 전년(20.3%)에서 6.2%나 늘었다. 이는 원·부자재를 구매한 기업이 그 대금을 거래은행에서 융자받아 지급하는 것인데, 그만큼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다.

이런 현금성 결제수단을 수취한 기업들도 애로를 호소했다. 현금과 달리 ‘결제까지 장시간 소요’(49.0%), ‘높은 금리 수수료’(32.7%), ‘만기일 지난 대금지급’(30.6%) 등의 문제가 있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어음 지급이 느는 이유는 현금에 비해 조금 긴 만기일이 있고, 그 차이만큼 자금융통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어음은 상거래를 늘리고 외상거래를 줄이는 등의 순기능이 있는 만큼 부작용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

*자료=2020.12, 중소기업중앙회
*자료=2020.12,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