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결과가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하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이와 별도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창당할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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