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31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이 검사의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을 청구권자로 추가했다. 법안은 또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징계 사유가 되도록 했다.
판사출신인 이 의원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피의자 변호인을 명기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이 국민주권의 헌법원리를 흔들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통한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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