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연합]
울산지방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주점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손님이 다쳤다면 업주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A씨가 주점 업주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 측이 4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2월 울산 한 주점에서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자 업주 B씨, B씨 보험회사, 주점 건물주 등을 상대로 1000만원 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장실과 통로 사이에 상당한 단차가 있고, 이 때문에 설치된 목조 발판 경사가 적당히 완만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주가 아닌 건물주까지 이 사고에 대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술을 파는 곳으로, 업주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바닥을 잘 살피지 않은 점도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