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26일만에 합의…만시지탄”
“기업제일주의 버리고 생명 존중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합의하며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그간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섰던 정의당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 적용 유예 등에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5일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단식농성 26일만에 이제야 정해졌다니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과 산재 유가족의 단식농성 26일만에 이뤄진 거대 양당의 합의에 조 대변인은 “곡기를 끊은 이들의 절규가 지금에서야 닿은 것인가”라면서도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잘못된 곳은 바로 고치고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들의 잔인한 일상은 외면했던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 양당을 향해 “기업을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에 산재까지 눈감아줬던 지난 날의 행태는 과거로 보내야 한다”고 언급한 조 대변인은 “기업제일주의라는 낡은 사고를 버리지 못하겠다면 정치, 당장 그만 두셔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 등을 놓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민감한 모습을 보인 재계를 향해서도 조 대변인은 “사업방식을 혁신하겠다고 그렇게 목청 높이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기업운영방식으로의 사고 전환은 왜 못하는가”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날 국회 법사위가 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를 비롯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에 나서며 법 제정에는 속도가 붙는 모양새지만, 전날 중소벤처기업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내용의 추가 정부안을 제출하면서 정의당과 유가족은 “전체 사업장의 99.9%에 해당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재계가 법 적용을 아예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실제 법 제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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