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지난해 형집행정지 허가 41건
동부구치소 내 첫 확진자 발생 후 19건 허가
다른 일선지검도 코로나 관련 석방 사례 증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세로 수형자를 풀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3밀(밀접·밀폐·밀집)’ 구조로 감염 예방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에 접수된 형집행정지 신청은 총 51건으로, 이 중 41건이 허가됐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가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수감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단일 검찰청에서 40명 이상을 풀어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중 서울동부지검이 관할하는 서울동부구치소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코로나 관련으로는 총 21건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고 19건이 허가됐다. 불과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이유로 전년도 수치(2019년 형집행정지 신청 20건, 허가 17건)를 넘는 형집행정지가 이뤄진 셈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신청된 코로나19 관련 형집행정지 2건 역시 모두 허가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동부구치소가 바로 앞에 있어, 코로나와 관련된 형집행정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긴급사태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하는 코로나 관련 형집행정지는 동부구치소장이 건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기저 질환자 및 고령자 위주로 동부구치소장이 건의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일선 지검도 마찬가지다. 서울북부지검의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2019년 2건의 신청 중 한 건도 허가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의 경우 4건의 신청 중 2건이 허가됐다. 이 중 1명은 확진자로, 다른 1명은 밀접접촉자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확인됐다.
그간 관할 수용시설에서 확진이 거의 없었던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첫 형집행정지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의 경우 서울구치소와 관련해서 신청이 오는데, 지난 4일 처음으로 대상자가 나왔다”며 “확진 판정을 받아 석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대검찰청은 검찰총장 긴급 특별지시로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약 9만 건)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 유예하기로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과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비상상황임을 살핀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20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172명(직원 가족 및 지인 포함)으로, 이는 지난 5일 실시된 6차 전수조사 결과가 반영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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