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노래방 등은 17일부터 가능할 듯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무에타이, 킥복싱체육관에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알리는 공문이 부착돼있다. 정부는 4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체육관은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도장업의 운동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 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 종목을 뜻한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이 아닌 체육관은 체육도장이 아닌 실내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집합금지 완화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무에타이, 킥복싱체육관에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알리는 공문이 부착돼있다. 정부는 4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체육관은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도장업의 운동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 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 종목을 뜻한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이 아닌 체육관은 체육도장이 아닌 실내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집합금지 완화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그동안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았던 실내체육시설이 내일부터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아동과 학생 대상 교습 시설이 대상이며 교습인원은 9인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헬스장, 노래방 등은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되는 17일 이후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7일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우려되면서 지난 4일부터는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 운영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줄넘기, 축구교실 등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중대본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5단계 조치가 17일까지 진행되면서 장기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하여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