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1/2’ 어긋난 형평성에도…국비만 지원
이광호 시의원 “서울시 추가 지원대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해 서울시가 주체가 된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13일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1일부터 소공상인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을 각 신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공상인에 포함되어 100만원의 소공상인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고, 법인택시는 ‘제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해 그보다 적은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시는 이에 따라 국비 111억원을 들여 ‘제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법인택시 255개사 2만23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비로만 충당하는 법인택시 지원금이 개인택시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별로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형평성을 보완하는 대책으 마련 중이다. 최근 부산시와 진주시에서도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추가로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를 떠나고 있다. 2019년도 법인택시 운전자수는 3만527명이었지만 본격적인 코로나 사태를 겪은 지난해도에는 약 6020명이 퇴사해 그 수가 2만4507명으로 19.7% 급감했다.
이광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법인택시 등 택시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법인택시 기사들의 경우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과 별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분담을 하는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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