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안 좋아…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

고(故)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고통받은 점도 언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동료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에 복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망할 염려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A씨의 성폭행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행위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이 보내온 문자와 사진을 보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평소 친근한 관계에 있던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정신적 상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하루 전인 4월 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이같은 성폭행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시는 A씨를 직무배제 조치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왔다.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동일한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실한 반성이 없는 A씨의 태도와 그로 인해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 사회까지 고통스러운 상처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는 동료로서 함께 회식한 후 보호를 기대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채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