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선거범죄는 검찰 직접수사 유형
검찰로 고발된 TBS #1합시다 사건, 마포서로 이송…뒷말 낳아
“부담스럽거나 품만 드는 사건 경찰로 넘길 것” 우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새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선거범죄 등 6대범죄에 대한 일차적 수사권을 갖게 된 검찰이 TBS의 ‘#1합시다’ 캠페인 사건을 경찰로 이송해 해석이 분분하고 있다.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명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이 사건을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로 이송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5일 TBS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1합시다’ 캠페인을 제작했다며 이강택 TBS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대검은 이를 서부지검으로 내려보냈고, 형사5부에 배당됐다.
사준모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서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경찰 이송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새해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을 일차적·일반적 수사권자로 설정하면서 검사가 수사 개시 가능한 범죄유형을 선거·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 등 6대범죄로 한정했다.
1차 수사권 행사 유형이 좁아진 검찰이 굳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넘긴 것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거나 자칫 사회적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부담스러운 사건들을 경찰에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에 대한 여론을 보고 입장을 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건이어도 중요성이 떨어지는 경우 경찰에 일차적 처리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품만 드는 사건들은 경찰로 이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사안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 경찰로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검사가 1·2차에 걸쳐 수사하는 구조가 돼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고발인, 민원인에게 이송과 관련해 잘 안내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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