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송되고 있다. 재판이 열리는 동안 법원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이 호송차 앞를 가로막고 "사형"을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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