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기초지자체, 주민 50%·토지주 70% 이상 동의必
소각재·불연물 위주 매립·반입량 감축 등 친환경적 운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찾기가 본격화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와 인천시를 포함한 3개 시도) 합의에 따라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이 달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 주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맡는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법정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인센티브가 추가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을 매립 개시 3개월 안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한다. 아울러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해당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2016년 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 중이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바닷가나 하천 등 공유수면도 포함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입지한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입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한편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량은 2019년 256만t에서 2026년 100만t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다. 또한 2026년중에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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