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해 7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를 전해 듣고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이 있느냐”며 피소 사실을 알렸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6개월 대기발령 뒤 징계 없이 면직 처리됐다.
2019년 1월 15일 임명된 임 특보는 14일 임기가 종료된다. 박 전 시장이 숨진 뒤 사의를 표명했던 그는 내부 감사 등을 이유로 6개월 동안 대기발령 상태였다.
하지만 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