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노출 소지…“사각지대 해소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등에서는 교원의 개인정보가 공적으로 공개되면 범죄에 노출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태 의원은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교육관련정보의 공개가 교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면, 교원은 해당 정보에 대해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했다.
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항목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 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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