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유도등’·‘스마트 알리미’ 등 갖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어린이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다양한 안전시설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39개 횡단보도에 ‘보행자 유도등’을 대대적으로 설치했다. 이밖에 학생들의 보행이 많은 지역 등 4곳에도 보행자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역 내 보행자 유도등 설치율은 2위로 올라섰다.
보행자 유도등이란 횡단보도 양 옆을 따라 바닥에 설치되는 LED 표지병으로, 바닥에서 24시간 빛을 내 운전자가 멀리서도 횡단보도와 보행자를 인지하고 차량을 감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번 보행자 유도등은 신호기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위치에 중점적으로 설치됐다. 구는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동의초등학교, 신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해 지역 내 총 5개의 단속 CCTV도 운영한다. 특히, 동의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중임을 알리는 ‘불법 주·정차 스마트 알리미’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불법 주·정차 스마트 알리미는 ㈜한테크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돼 무상으로 시범 설치했다. 학교 앞에 주·정차한 차량과 번호 일부를 화면에 표출하여 운전자들이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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