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계좌, 부정계좌로 등록돼 경찰에 자동신고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된 전북 무주경찰서로 인계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세금을 약 300억원이나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졌던 남성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던 60대 A 씨를 지난 8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검거됐다. A 씨의 계좌가 부정 계좌로 등록돼 있어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가 들어와서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 A 씨의 머리 스타일이 독특해 곧바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세무서의 고발 이후 잠적 중이던 A 씨는 전북 무주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도 입건된 상태다. 양천경찰서는 A 씨를 조사한 뒤 무주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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