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랑구 면목동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3필지에서 시행되는 ‘면목우성주택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주택 수가 20세대 이상인 곳이다.
면목동 사업 대상지는 가로구역 9639.5㎡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동의한 우성주택 외 3필지로 총 1364㎡ 규모다.
조합 설립은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21명 중 18명이 동의했다.
서울시와 중랑구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3명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올 연말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주택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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