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9일 세입자들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추가하고, 세입자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서민 가구가 전세금을 떼이면 단순 주거 불안뿐 아니라 가족 해체 등 매우 큰 위험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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