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규제로 7층 이상 불가능했던 지역 규제 완화
공공임대 및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용적률 탄력 적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7층 이하 건물만 가능했던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최고 15층까지 신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 기부채납시 최고 15층 범위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쪽에서는 허용했던 15층 신축이 또 다른 조례에서는 최고층수 7층 제한으로 규제하면서 생겼던 이중 규제의 불합리성을 해소한 것이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 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음에도, 제2종일반주거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에 마련한 심의기준은 두 조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조정한 것으로 7층 까지만 가능했던 제2종일반주거 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새 기준 적용으로 앞으로 제2종일반주거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층수 10층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부지면적이 3000㎡이고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최고 1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임대주택 건설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은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 까지 완화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층수완화 없이 완화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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