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6차 정기회의서 '정인이 사건' 후속책 내놔
사법경찰직무법, 정부안 나오면 재검토
조사인력 확충· 경찰 공동대응·일시보호시설 확충 등 통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구청장협의회가 21일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책을 내놨다. 아동학대 조사 인력 확충, 구와 경찰의 공동대응팀 운영, 일시보호시설 확충 등 안건이 받아들여진 가운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추후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빠졌다.
김수영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양천구청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156차 정기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제외한 3건의 안건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구청장 협의회는 4건의 안건 중 도봉구에서 제안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만 보류했다. 정부안 마련 이후에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은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아동학대 전담업무’를 추가신설해 아동학대 전담업무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총괄 권한을 갖고 책임지도록 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을 바꾸자는 안건이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넘어 선 영역의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안이 마련된 후 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건의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먼저, 강동구의 제안에 따라 시행 인프라 확충 방안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동학대조사에 2인 1조로 교대 가능한 최소 4명 이상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아동학대신고 25건당 1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하지만,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조정으로 인해 현재 50건당 1명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에 구청장 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19일에 발표한 계획중 전담인력 운영에 대한 대책을 사무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에 추가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천구가 제안한 구·경(區·警)의 아동학대 공동대응팀 운영 안건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가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참여 하에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며 “서울시 자치구는 정부안이 확정되고 시행되기 전이라도 경찰과 공동대응팀을 구성해 대응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를 확충하자는 양천구 건의 안건도 받아들였다. 김 사무총장은 "올해 3월부터 2회 이상 신고된 학대피해아동은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일시보호 대상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일시보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확충하자는 데 모든 구청장이 동의하고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청장협의뢰는 이날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해 다음 달에 개최 되는 제157차 서울시-자치구 간 정기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서울시 및 중앙정부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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