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도심 주요 도로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도로 대부분이 시속 50㎞ 이하로, 주택가·이면도로는 30㎞ 아래로 통행 속도가 내려간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준비기간을 갖고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대구지역 제한속도 재편 대상은 269개 도로 831곳 구간이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오는 3월까지 속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대구는 신천대로(80㎞), 달구벌대로(60㎞), 동대구로(60㎞), 신천동로(60㎞), 앞산순환도로(60㎞) 등 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는 현행 속도를 유지하거나 시속 60㎞ 이상을 허용한다.

나머지 도시부 도로는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통해 도로 767.7㎞ 중 시속 50㎞ 이하 도로가 266.3㎞에서 489㎞로 늘어나게 된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교통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나와 가족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대구 안전속도 5030’에 시민들의 큰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진곤 대구경찰청 교통과장은 “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페러다임을 전환하는 이번 대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