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도는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법인취소를 요청 할 경우 청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경북도는 지난 2014년 2월 18일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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