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시 허가 받은 후 계약 체결
위반 시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실 거주 또는 경영 목적 토지거래만 허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5구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강북5구역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면적은 12,870㎡(69필지)이며,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구역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취득 계약을 맺기 전에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실 거주 또는 경영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한다는 취지로 보통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이뤄진다.
토지거래 허가기간은 2022년 1월 25일까지 유효하며 1년 단위로 재지정이 가능하다. 허가대상 면적은 ▷ 주거지역 18㎡ ▷ 상업지역 20㎡ ▷ 공업지역 66㎡ ▷ 녹지지역 10㎡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 등을 각각 초과하는 토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로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 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또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LURIS)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02-901-66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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