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이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가운데 41개사 2억2138만주를 2월 중에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란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해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이달(3억2440만주) 대비 31.8%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1억8678만주)에 비해선 18.5% 증가한 수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선 4개사 5361만주가 코스닥시장에선 37개사의 1억6777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두산중공업(4410만주), 와이즈버즈(2414만주), 피에스케이홀딩스(1599만주) 순이다.
발행수량 대비 의무보유 수량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기업은 피에스케이홀딩스(74.1%), 아이디피(61%), 와이즈버즈(50.7%)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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